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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차휴가 시간 단위 분할 사용

by 송파박 2026. 5. 11.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2026. 5. 7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의결 -

 

오늘(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근로기준법    * 공포 1년 후 시행, 휴게시간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과 (044-202-7616)

 

지난해 12 30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은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등 합의했고, 노사정 합의 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향후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일(日)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휴게  연차 사용에 대한 노동자 선택권 확대되고 휴식권 실질적 보장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공포 1년 후 시행, 자치단체 지원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외국인력담당관 (044-202-7145)

 그간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거주하며 화재 · 폭염 · 한파 등 재해에 노출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 있었다.

 

향후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에 적합한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여야 함

 

부적법 시설에 거주하며 발생했던 외국인 노동자 안전사고, 인권침해 등이 근절되고, 관련한 중앙-지방 정부 협력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안정법    * 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93)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구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하고,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 게재할 수 없게 된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시스템 연동 방식으로도 제공 예정

 

아울러,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구인자의 기업정보 직업정보 등의 허위  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정부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거짓 구인광고가 원천 차단될 것이다. 정부는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인광고 신뢰도를 높이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 공포한 날부터 시행, 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수행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사회적기업과 (044-202-7420)

사회적기업 건전한 발전 공동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공제사업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협회는 사회적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권익 보호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공제사업을 통해 경영 안전망 구축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도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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