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식회사 팍스넷은 2025.8.8. “코오롱모빌 그룹 3일 50% 헬렉스미스 폭발”, “코오롱 티슈진 300%, 파미셀 100%, 에르코스 (7일 300%)” 등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등 투자자 보호·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게시하고,
2025.9.19. “11월 목표 100% X 10종목“ 등 실현되지 아니한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법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미실현 수익률 제시
미실현 수익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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