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로 얻은 수익은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2026. 5. 10
[판결] 다단계로 얻은 수익은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
법원은 해당 수익금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 즉, 이자소득에 해당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자소득 중 하나로,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지급받은 이자 또는 수수료를 의미
2025구합5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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