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매매승인절차 위반
2026. 5. 1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거래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외에는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할 때마다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 기본계약서에 근거한 채권가격·금리·통화 선도·스왑 거래이거나, 내부기준에 따라 파생상품업무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승인한 후 사후보고하는 거래
신한투자증권 A부서 등은 2022.1.12. ~ 2025.5.21. 기간 중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승인 대상인 주식스왑 매매 총 36,190건을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승인을 받지 않고 부서장 승인 하에 거래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5조(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자본시장법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② 제1항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ㆍ감독업무
2.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장파 승인
장외파생상품 승인
장파 파생상품책임자 승인
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책임자 승인
장파 책임자 승인
장외파생사품 책임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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