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추진
2026. 5. 26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이전업자’)를 대상으로 재정경제부장관 사전 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등록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동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해 불법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등록 위반 또는 보고·검사 불응시에는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
금번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고, 향후 정보 수집·공유 및 사후조사 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 개정 등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업계 의견수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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