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회사 변경대상 제외 펀드 확대 (제40-1조)
□ (개정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세제혜택 대상 집합투자기구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펀드를 판매회사 변경 제외 대상에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신설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규정 마련
【펀드 판매회사 변경 제외 대상】
|
□ (개요) 상품성격, 세금문제 등으로 판매회사 이동제 적용이 부적합한 펀드는 이동 대상에서 제외함
◦ (대상) 판매회사별 처리절차 및 시스템 상이*, 과세기준 변경 등으로 인한 판매회사의 과세표준을 재계산해야하는 문제, 세금 관련 처리시스템 미비 등으로 판매회사 이동제 적용이 어려운 펀드들에 한함** * 판매회사별로 투자자 가입일, (추가)납입일, 수익률 산정 등 관련 기준 및 시스템이 달라 최종적으로 투자자의 세제혜택 수혜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는 문제점 ** (예) 전환형펀드, 역외펀드, MMF, 세제혜택펀드(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재형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등 ※ (참고) 판매회사 이동제 첫 시행(‘10.1.25)시 제외되었던 체감식보수(CDSC) 펀드 및 사모펀드는 관련 시스템 등을 정비하여 이동대상펀드에 포함 완료(‘12.3.2) |
□ (개정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91조의28)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40-1조)의 판매회사 ‘변경대상 제외 펀드’에 추가
시행일 : 2026. 5. 22.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타벅스, 충전액 60% 안 써도 환불…6월1일부터 2주 동안만 (0) | 2026.05.27 |
|---|---|
| 장파 매매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승인 (0) | 2026.05.26 |
| 가상자산 해외송금 한국은행 보고 의무화 (0) | 2026.05.26 |
| 중국인이 강남의 매물을 싹쓸이? (1) | 2026.05.26 |
| 총액결제시스템, 거액지급시스템, 한은금융망(BOK-Wire+) (0) | 2026.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