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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성장펀드...펀드 판매회사 변경 대상에서 제외

by 송파박 2026. 5. 26.

판매회사 변경대상 제외 펀드 확대 (제40-1조)

 

(개정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세제혜택 대상 집합투자기구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펀드를 판매회사 변경 제외 대상에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신설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규정 마련

 

 

【펀드 판매회사 변경 제외 대상】

 

(개요) 상품성격, 세금문제 등으로 판매회사 이동제 적용이 부적합한 펀드는 이동 대상에서 제외함


(대상) 판매회사별 처리절차 및 시스템 상이*, 과세기준 변경 등으로 인한 판매회사의 과세표준을 재계산해야하는 문제, 세금 관련 처리시스템 미비 등으로 판매회사 이동제 적용이 어려운 펀드들에 한함**


* 판매회사별로 투자자 가입일, (추가)납입일, 수익률 산정 등 관련 기준 및 시스템이 달라 최종적으로 투자자의 세제혜택 수혜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는 문제점


** (예) 전환형펀드, 역외펀드, MMF, 세제혜택펀드(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재형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등




※ (참고) 판매회사 이동제 첫 시행(‘10.1.25)시 제외되었던 체감식보수(CDSC) 펀드 및 사모펀드는 관련 시스템 등을 정비하여 이동대상펀드에 포함 완료(‘12.3.2)

 

 

(개정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91조의28)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40-1조)의 판매회사 ‘변경대상 제외 펀드’에 추가

 

 

 

시행일 : 2026.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