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상한 659만원…월 최대 1만450원 더 내
2026. 6. 9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 조정 적용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609/134074794/1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37만원에서 659만원, 하한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부터 적용 인상된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60만515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2만900원 인상되는데 보험료를 회사와 분담하는 직장 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1만450원을 더 내게 된다.
하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3만8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최대 950원 오른다.
#송파박, #송파박내부통제, #송파박생활경제, #송파박생활금융, #송파박생활법률, #송파박컴플라이언스, #송파박유튜브, #송파박TV,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학병원 진단도 안 믿는 보험사…보험금 지급 거절 67%가 ‘주치의 진단 불인정’ (0) | 2026.06.09 |
|---|---|
| PF 대출 문턱 높인다…자기자본 비율 3%→20%까지 상향 (0) | 2026.06.09 |
| 재택의료 사업 통합...질환별 재택관리 (0) | 2026.06.09 |
| 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 (0) | 2026.06.09 |
| 반토막난 홍콩 ELS 과징금…금융위 마지막 쟁점은 금소법 '계도기간' 적용 (0) | 2026.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