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 관련 사례별 질답
2026. 7. 6
□ 사례
< 사례1. 사적 권익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개인적 법익 침해)> 1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렉카 A씨는 연예인 홍길동씨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를 유튜브로 방송하였고, 해당 영상은 단시간에 연예가 뉴스 등을 통해 확산되었으며 홍길동씨는 이미지 타격과 동시에 방송활동이 끊기는 등 수익 활동에 큰 문제가 생겨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
< 사례2. 감염병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피해 구제(사회적 법익 침해)> 새로운 질병으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백신 보급, 격리 정책 등 긴급 대응책을 발표해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했으나, 1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B씨는 최근 대규모 □□국 관광객이 방문한 ◯◯시가 감염병의 최초 발원지이며,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격리를 시키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자신의 유튜브에서 방송하였다.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자 질병청은 감염병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고 있는 유튜버 B씨를 경찰청에 고발하고 구글 유튜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
<질문 및 답변>
- (질문 1)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누구든지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의 구체적 위치, 신고이유,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신고자의 연락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됨.
아울러, 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게재자가 일정규모 이상이면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인 경우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질문 2) 신고를 받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 제공자는 신고받은 허위조작정보가 자사의 자율정책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삭제‧차단‧계정 삭제 등의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다만,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실확인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음.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통보시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조치 및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함께 통보하여야 함
- (질문 3) 신고받은 내용이 허위조작정보에 해당될 경우, 제공자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 한 후 신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된 정보가 회사의 자율정책을 위반한다고 판단 시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의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울 경우 제공자와 협약을 체결한 사실확인단체를 통해 사실확인 후 제공자의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으며,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함
- (질문 4)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제공자의 유통방지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 제공자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질문 5) 분쟁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①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조치와 제공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②분쟁조정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연장의 사유나 그 밖에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함
→ ③분쟁조정부는 분쟁의 조정을 위해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 ④분쟁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하여야 함
→ ⑤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조정부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며, 당사자는 조정서에 기명날인을 하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 ⑥분쟁조정부의 분쟁 조정에서 합의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음
- (질문 6) 허위조작정보 피해자인 홍길동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이버렉카 A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또는 가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사이버렉카 A씨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홍길동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홍길동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였고 홍길동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홍길동은 사이버렉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제기 시 법원은 같은 법 제44조의10 제2항에 따른 허위성, 의도성 또는 목적성, 침익성 여부를 확인하고 최대 5배 범위 내에 가중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만약,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질문 6-1)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제2항에서는 사회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 침해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 사실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임. 다만 가중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임.
- (질문 7) 사이버렉카 A씨는 게재한 정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에 해당되므로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 가중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1)「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2)「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3)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정보이어야 함.
→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의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
- (질문 8) 홍길동씨는 연예인으로서 공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중 손해배상 소 청구가 법에서 금지하는 소위 ‘입틀막 소송(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한 것 아닌가?
⇒ 공인의 범위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적 권한 혹은 공적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 대상 및 감시와 비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으며, 아래 규정에 따르면 연예인은 공인에 해당하지 않음
| ①「공직선거법」상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장 ③「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의무자인 공직자 ④「인사청문회법」상 공직 후보자 ⑤「정당법」상 정당의 대표자 ⑥「언론중재법」상 언론사의 대표자 ⑦「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
- (질문 8-1) 만약 홍길동씨가 공인이라면 가중 손해배상의 소 제기가 불가한 것인가?
⇒ 가중 손해배상의 소 청구인의 자격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인 역시 소송 제기가 가능함. 다만, 공인이 청구한 소에 적용되는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특칙(개정 망법 제44조의11)을 마련하여 공익적 표현의 영역을 확정하면서 정당한 비판자를 소송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했음. 만약, 피고(게재자,A씨)가 해당 소의 제기가 공인에 의한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60일 이내 선고를 통해 소 각하를 판결한다면 원고(공인)는 피고의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소 각하 사실에 대해 공표할 의무가 있음. 또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의 소송 대응 절차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수도 있음.
- (질문 9) 법원에서 이미 허위조작정보라고 판결한 정보를 반복하여 게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 의하여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 사례3.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 구제> D씨는 장애인인 E씨를 특정하여 "저런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직장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 또한 "장애인은 모두 고용해서는 안 된다",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은 모두 범죄자이므로 함께 생활하거나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영상을 지속적으로 유통하였다. 해당 정보는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E씨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특정 지역 출신 국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여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현저히 훼손하였다. |
- (질문 10) 온라인상에서 혐오표현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혐오표현이 불법정보에 포함됨에 따라, 혐오표현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신고 시 해당 정보의 구체적인 위치(URL), 신고 사유, 혐오표현이라고 판단하는 이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질문 10-1) 혐오표현으로 신고를 받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 제공자는 신고받은 정보가 자율운영정책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사유를 신고자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게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질문 10-2) 혐오표현인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 제공자는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해당 정보에 대한 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심의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가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고,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음
- (질문 10-4) 플랫폼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표현에 대한 삭제·차단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질문 10-5) 혐오표현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혐오표현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정보게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게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혐오표현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가중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질문 10-6) 법원에서 혐오표현으로 인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서 법원에서 불법정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판결, 유죄판결 등을 받은 정보 등을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함.
- (질문 10-7)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도 혐오표현으로 규제되는 것 아닌가요?
⇒ 그렇지 않음.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 다양한 의견표명 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님. 법률이 규제하는 대상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에 한정됨. 또한 개별 게시물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경위와 맥락,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단순히 누군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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