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 관련 오해 바로잡기
2026. 7. 6
정보통신망법 개정 관련 오해 바로잡기
질문1.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 허위조작정보 해당여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적 안전장치도 마련함 |
질문2. 환경문제를 취재해 기사를 썼는데, 내용이 논란이 되면 언론사가 가중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보유통 당시에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되었음 - 따라서, 공익 목적의 보도라면 가중 손해배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소송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판단할 것임 |
질문3. 신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되면 언론사도 책임을 지나요? ⇒ 언론사도 게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배상 및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정보,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정보 등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손해배상 및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아울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음 |
질문4.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 누군가 허위조작정보를 올리면 플랫폼도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나요? ⇒ 정보를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 중에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고의‧악의로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 - 따라서, 정보 게재자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음 |
질문5. 구독자 15만 명으로 광고수익을 올리는 유튜버가 영상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나요? ⇒ 네. 됩니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 중에서 구독자 수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경우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됨 |
질문6. 구독자 15만 명인 유튜버가 허위조작정보를 반복해서 올리면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나요? ⇒ 네. 됩니다. 정보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3회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자가 이미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됨 |
<참고 :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와 과징금 대상자 구분>
|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인 게재자 | 과징금 대상인 게재자 |
| •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 (정보게재 수 and 구독자 수) 또는 (정보게재 수 and 조회 수) |
정보게재 수 and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 |
| -(정보게재 수)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 | -(정보게재 수)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 |
| -(구독자 수) 수익 창출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평가되는 10만 명 이상 | 해당 없음 - |
| -(조회 수)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 | 해당 없음 - |
| 해당 없음 - | -(판결이 확정된 정보)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 |
질문7. 정부가 투명성센터를 통해 사실확인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에 따라 정부 지원 단체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상 정치적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있는데? ⇒ 정부는 투명성센터를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은 하지만 사실확인 주제선정, 절차,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음 |
<참고 : 투명성센터와 사실확인 단체 역할>
| 구분 | 투명성센터 | 사실확인 단체 |
| 법령 근거 |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 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
| 주요 임무 | ◦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 ※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되, 직접 팩트체크를 하지는 않음 |
◦ 사실확인 단체는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 |
| 주요 역할 | ◦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 사업 |
◦ 사실확인 단체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 협약을 체결한 경우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검증한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 |
질문8.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의 경우, 시행령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때 유튜버, SNS 채널 게재자 등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언론사 홈페이지, 인터넷 기사 등은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 ⇒ 인터넷 기사도 시행령상 게재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인한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다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는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질문9.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3항 제1호부터 5호까지는 언론사 운영 SNS 채널 게시물 역시 예외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포함 여지 있는지? ⇒ 언론사가 운영하는 SNS 채널이라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예외 조항에 포함된다고 생각함 |
| 붙임 | 허위조작정보법 시행 전후 대응체계 변화 |
| 구분 | 법 시행전 | 법 시행후 |
| 정부 | <방미심위 심의 및 자율규제 협조 요청> ① 방미심위를 통한 유해정보/권리침해정보 - 심의 신청→심의 결정→시정권고→사업자 미이행→방미통위 결정→시정명령→사업자 미이행→고발 및 벌금 ※ 허위조작정보 개념 부재로 정부의 제재조치 불가 ② 혐오정보가 불법정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방미심위 「정보통신심의규정*」에 따라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 * 제8조 제3호 바목.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
<과징금 등 제재조치> ① 허위조작정보 방미심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 ②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반복 게재자에 대한 최대 10억원 이내 과징금 부과 가능 ※ 허위조작정보 정의 신설(망법 제44조의7제2항) 및 유통금지 대상으로 포섭 ③ 혐오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망법 제44조의7제1항2의2) ※ 불법정보에 대한 방미통위 시정명령 미이행시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부과 가능 |
| 포털·플랫폼 자율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① 플랫폼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 신고 ② 플랫폼 정책에 따른 삭제·차단 등 수익화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① 플랫폼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 신고(영상URL, 이유/근거, 연락처 등 필수 기재) ② 플랫폼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 신고 사실에 대해 양 당사자에게 통지 ③ 플랫폼 정책*에 따라 조치를 해야함 *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 및 신고, 조치 등에 관하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 ④ ③의 조치 결과와 이유/이의제기 절차에 대해 양 당사자 통지 ⑤ ③의 조치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 가능 (6개월내) ⑥ ③, ⑤의 결정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 가능 |
| 분쟁조정 (방미심위)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조정 대상)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 ② (이용자정보 제공 청구) 플랫폼 사업자에 분쟁조정 혹은 민형사 소 제기에 필요한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가능 |
<분쟁조정부> ① (조정 대상) (1)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 (2)③의 조치 결과 및 ⑤의 결정 ② (이용자정보 제공 청구) 플랫폼 사업자에 분쟁조정 혹은 민형사 소 제기에 필요한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가능 - 정보 제공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 손해배상 청구 (법원) |
①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청구 - 일반 손해배상소송 절차를 통한 구제 가능 |
①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청구 - 손해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 특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천만원 이내 배상 ② 규모있는 게재자에 의한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피해일 경우 최대 5배 손해배상액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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