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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통신망법 개정 관련 오해 바로잡기

by 송파박 2026. 7. 7.

정보통신망법 개정 관련 오해 바로잡기

 

2026. 7. 6

 

정보통신망법 개정 관련 오해 바로잡기



질문1.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 허위조작정보 해당여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적 안전장치도 마련함

 



질문2. 환경문제를 취재해 기사를 썼는데, 내용이 논란이 되면 언론사가 가중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보유통 당시에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되었음


- 따라서, 공익 목적의 보도라면 가중 손해배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소송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판단할 것임

 



질문3. 신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되면 언론사도 책임을 지나요?


언론사도 게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배상 및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정보,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정보 등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손해배상 및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아울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음

 



질문4.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 누군가 허위조작정보를 올리면 플랫폼도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나요?


정보를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 중에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고의악의로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


- 따라서, 정보 게재자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음

 



질문5. 구독자 15만 명으로 광고수익을 올리는 유튜버가 영상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나요?


. 됩니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 중에서 구독자 수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경우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됨

 



질문6. 구독자 15만 명인 유튜버가 허위조작정보를 반복해서 올리면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나요?


. 됩니다. 정보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3회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자가 이미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됨

 

<참고 :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와 과징금 대상자 구분>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인 게재자 과징금 대상인 게재자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자
(정보게재 수 and 구독자 수) 또는
(정보게재 수 and 조회 수)
정보게재 수 and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
-(정보게재 수)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 -(정보게재 수)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
-(구독자 수) 수익 창출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평가되는 10만 명 이상 해당 없음 -
-(조회 수)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판결이 확정된 정보)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


질문7. 정부가 투명성센터를 통해 사실확인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에 따라 정부 지원 단체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상 정치적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있는데?


정부는 투명성센터를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은 하지만 사실확인 주제선정, 절차,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음

 

 

<참고 : 투명성센터와 사실확인 단체 역할>

구분 투명성센터 사실확인 단체
법령
근거
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주요 임무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되, 직접 팩트체크를 하지는 않음


사실확인 단체는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
주요 역할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 사업


사실확인 단체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 협약을 체결한 경우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검증한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

 



질문8.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의 경우, 시행령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때 유튜버, SNS 채널 게재자 등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언론사 홈페이지, 인터넷 기사 등은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


인터넷 기사도 시행령상 게재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인한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다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는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9.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3항 제1호부터 5호까지는 언론사 운영 SNS 채널 게시물 역시 예외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포함 여지 있는지?


언론사가 운영하는 SNS 채널이라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예외 조항에 포함된다고 생각함

 

붙임
허위조작정보법 시행 전후 대응체계 변화
구분 법 시행전 법 시행후
정부 <방미심위 심의 및 자율규제 협조 요청>


방미심위를 통한 유해정보/권리침해정보
- 심의 신청심의 결정시정권고사업자 미이행방미통위 결정시정명령사업자 미이행고발 및 벌금
허위조작정보 개념 부재로 정부의 제재조치 불가
혐오정보가 불법정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방미심위 정보통신심의규정*에 따라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
* 8조 제3호 바목.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과징금 등 제재조치>


허위조작정보 방미심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반복 게재자에 대한 최대 10억원 이내 과징금 부과 가능
허위조작정보 정의 신설(망법 제44조의72) 및 유통금지 대상으로 포섭
혐오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망법 제44조의7122)
불법정보에 대한 방미통위 시정명령 미이행시 2징역 또는 2천만원벌금 부과 가능
포털·플랫폼
자율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플랫폼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 신고
플랫폼 정책에 따른 삭제·차단 등 수익화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플랫폼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 신고(영상URL, 이유/근거, 연락처 등 필수 기재)
플랫폼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 신고 사실에 대해 양 당사자에게 통지
플랫폼 정책*에 따라 조치를 해야함
*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 및 신고, 조치 등에 관하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
의 조치 결과와 이유/이의제기 절차에 대해 양 당사자 통지
의 조치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 가능 (6개월내)
, 의 결정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 가능
분쟁조정
(방미심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조정 대상)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


(이용자정보 제공 청구) 플랫폼 사업자에 분쟁조정 혹은 민형사 소 제기에 필요한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가능
<분쟁조정부>
(조정 대상) (1)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 (2)의 조치 결과 및 의 결정
(이용자정보 제공 청구) 플랫폼 사업자에 분쟁조정 혹은 민형사 소 제기에 필요한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가능


- 정보 제공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손해배상
청구
(법원)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청구
- 일반 손해배상소송 절차를 통한 구제 가능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청구
- 손해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 특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천만원 이내 배상
규모있는 게재자에 의한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피해일 경우 최대 5배 손해배상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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