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음(입증책임 전환)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7. 24., 2023. 3. 14.>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제39조(손해배상책임)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9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4.]
송파박
송파박내부통제
송파박컴플라이언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최우선 가치 선언...「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 (0) | 2025.12.16 |
|---|---|
|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24개 예비선정 (0) | 2025.12.11 |
| 연간 10만달러까지 무증빙 해외송금...지정거래은행 폐지 (0) | 2025.12.11 |
|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추진 (0) | 2025.12.09 |
| 콜드월렛 80% 보관의무 (0) | 2025.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