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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세수’는 국가부채 상환 조항을 우회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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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6
<보도내용>
□ 2026.7.26. 한국경제는 「초과세수, 추가세수?…‘꼼수 논란’ 제기한 野」 기사에서,
ㅇ “정부・여당과 야당이 ‘추가세수’ 용어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며 “야당은 국가채무를 상환하도록 법에 규정된 ‘초과세수’를 추가세수라는 급조한 이름으로 바꿔 쌈짓돈처럼 쓰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가세수를 동원한 기금 설립 방침은 국가 부채를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예산처 입장>
□ ‘추가세수’는 국채상환 조항을 우회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ㅇ ‘추가세수’ 개념을 도입하더라도 국가재정법상 국채상환을 위한 제도적 틀은 유지됩니다.
□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는 서로 상이한 개념입니다.
ㅇ 우리 경제의 반도체 산업 의존도, 업황 변동성이 심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국세수입 변동성을 흡수·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ㅇ ‘추가세수’는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해외 선진 재정운용 사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설계한 개념입니다.
ㅇ ‘추가세수’는 장기 추세를 상회하는 세입을 의미하는 반면,
‘초과세수’는 당해연도 세입예산(전망치)을 상회하는 세입을 의미합니다.
□ ‘추가세수’의 개념을 비롯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며, '27년도 예산안 발표시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360219935
추가세수, 초과세수
2026. 7. 26 <보도내용> □ 2026.7.26. 한국경제는 「초과세수, 추가세수?…‘꼼수 논란’ 제기한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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