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계약법”으로 첫걸음 -
2025. 12. 17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정이율을 기존처럼 법률에서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하지 않고 대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시장금리는 그 지표 중 하나인 국고채 3년 평균 금리 기준으로 1997년부터 2024년 사이에 최대 연 12.94%(1998년), 최저 0.99%(2020년)로 크게 변동하였으나(출처 : 한국은행), 민사 법정이율은 연 5%로 고정
또한 기존의 민법 규정으로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사람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였다.
나아가,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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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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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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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사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을 고정하는 것은 시장이율과의 괴리로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였음
❍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율, 물가상승률 및 그 밖의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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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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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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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79條(法定利率)
利子있는 債權의 利率은 다른 法律의 規定이나 當事者의 約定이 없으면 年 5分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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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조(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율, 물가상승률 및 그 밖의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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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법정이율(상법 제54조)도 민사법정이율과 마찬가지로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가스라이팅 의사표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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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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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진 관계,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의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된 상태에서 그 영향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
❍ 이 경우 기존의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 의사표시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어, 미국·영국·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하여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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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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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2(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① 심리적 의존 상태나 긴밀한 신뢰관계에 의하여 의사의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하여진 의사표시는 그러한 간섭이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의사의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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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 및 해제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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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를 인정하는 판례의 법리를 명문화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계약수정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의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에게 계약의 수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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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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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8조의2(사정 변경)
①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고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때에는 당사자 한쪽은 상대방에게 계약의 수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의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변경된 사정에서 사회관념상 당사자에게 계약의 수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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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청구와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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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방법으로 금전배상 외에 원상회복에 의한 배상을 일반적으로 인정(종래 규정은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인정)하고, 비재산적 손해에 한정하던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를 확대(‘신체 또는 건강 침해, 그 밖에 필요한 경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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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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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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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94條(損害賠償의 方法)
다른 意思表示가 없으면 損害는 金錢으로 賠償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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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①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손해가 금전배상만으로 전보(塡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금전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금전배상과 함께 손해의 전보에 적절한 작위나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신체나 건강이 침해된 경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를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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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이행청구권에 관한 규정, 지출 비용의 배상 규정을 신설하고,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및 위약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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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매매 하자 유형의 합리화·단순화 및 구제수단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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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담보책임 규정은 체계가 복잡하고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기존 8개 개별 하자의 유형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2가지로 통합하여 단순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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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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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9조(하자 없는 권리의 이전)
①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없는 상태로 매매의 목적인 권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제570조(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종류, 수량, 품질 등에 관하여 합의된 성질 및 상태를 갖춘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성질 및 상태가 합의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용에 적합한 성질 및 상태를 갖추어야 하며, 그러한 전제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용에 적합한 성질 및 상태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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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 일부 하자 유형에만 인정되던 “추완이행청구권”과 “대금감액청구권”을 모든 하자 유형에 일반적으로 인정하여, 구제수단을 확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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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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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1조[추완이행(追完履行)]
① 매매의 목적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의 제거 또는 하자 없는 권리의 이전이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이 청구하는 추완이행의 방법이 목적물의 가치, 하자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제573조(대금감액)
① 매매의 목적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대금감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43조 및 제547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대금은 하자로 인하여 매매 당시 목적물의 가치가 감소되는 비율에 따라 감액된다.
③ 상당하게 산정된 하자 제거의 비용은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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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리권 남용, 대상청구권 등 확립된 법리의 성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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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민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와 통설은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고 있음
❍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의 공백을 해소하고,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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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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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의2(대리권의 남용)
①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30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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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종래 판례와 통설이 이행불능의 효과로 인정하여 온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확립된 법리를 명문 규정에 반영하여 국민이 성문의 법률을 통해 권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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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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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조의2[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
① 이행을 할 수 없게 하는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을 갈음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권리의 이전이나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상환받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액수는 그 가액만큼 감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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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쉬운 글, 바른 말” 사용으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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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민법」이 가지는 의의와 위상을 고려하여 문언을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자어, 어색한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쉬운 글과 바른 말로 수정하였음
※ 예컨대 제104조의 “궁박”을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경솔 또는 무경험”을 “판단력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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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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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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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4條(不公正한 法律行爲)
當事者의 窮迫, 輕率 또는 無經驗으로 因하여 顯著하게 公正을 잃은 法律行爲는 無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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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판단력이나 경험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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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민법」 개정에 따른 「상법」, 「민사집행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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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과 같이 「상법」에도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고, 실체법인 「민법」에 규정되어 있던 채권의 강제이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절차법인 「민사집행법」에 옮겨 규정하는 등 「민법」의 개정에 맞추어 「상법」, 「민사집행법」의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였음
송파박
송파박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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