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운영 개시
2025. 12. 17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이통3사와 협력해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발신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 -
- 대량문자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를 발송하는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이하 ‘차단 시스템’)을 12월 17일부터 운영 개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는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전자 금융 사기(피싱)·문자 결제사기(스미싱)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적 피해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대량문자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의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 번호를 해지·정지·미 할당된 전화번호(이하 무효번호)로 변조하여 발송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차단 시스템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축키로 한 바 있으며, 동 시스템을 통해 문자 중계사·재판매하(이하 문자 사업자)는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이통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 문자 사업자가 대량문자 발송자에게 제공한 계정이 무효번호와 연계되어 있는지 수시 확인하여 차단 조치(현재 : 계정 등록시에만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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