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PEF(기관전용사모펀드) 규율체계 정비
2025. 12. 22
* [기대효과]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되지 않고 모험자본 공급 및 산업재편·구조조정 지원이라는 PEF 본연의 역할 회복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

이번 방안은 책임성·건전성을 제고하여 PEF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해외와의 규제차익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업무집행사원(이하 “GP”)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GP의 등록취소 사유가 ‘비슷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등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GP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곧바로 등록취소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금융회사와 달리, GP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이 없어 부적격한 대주주의 참여를 막기 어렵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가 ‘이해상충 관리’로만 한정되어 있어 건전경영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GP의 중대한 법령위반* 1회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또한, GP의 등록요건으로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하여, 위법이력 있는 대주주의 PEF시장 참여를 막을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GP에 부과하고, 중대형 GP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 예) 법률위반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둘째, PEF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독당국 보고체계를 대폭 정비한다.
현재는 개별 PEF 차원에서 운용현황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있으나 그 보고항목이 제한적이며 GP 차원의 보고의무가 없어 해당 GP가 운용하는 전체 PEF 현황 및 리스크 수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GP가 운용중인 모든 PEF의 운영현황*을 일괄 보고토록 하고,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PEF의 차입한도는 현행처럼 순자산의 400%로 유지하되, 200% 초과시 ①그 사유, ②PEF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③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 자산·부채, 유동성, 투자대상기업, 레버리지, 수익률, GP 보수, 업무위탁현황 등
셋째, 투자자 및 시장에 의한 규율을 강화하고 피투자회사의 이해관계자 보호를 추진한다.
현재는 GP가 투자자(LP)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가 “재무제표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정보비대칭 문제가 발생가능하다. 또한 국내 PEF 시장은 단기간 내 양적 성장에 집중하면서 해외 주요국과 달리 시장의 자율규제 및 관행 등이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투자자가 PEF 운용현황을 상세히 확인하여 GP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규제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PEF 투자원칙, GP-LP간 표준계약서 등을 담은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을 정책금융기관 및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PEF가 기업인수시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 투자상세내역, 인수기업 현황, GP 보수 등
** EU 사례를 참고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은 적용제외 검토
금융위는 이러한 PEF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의원입법)할 예정으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기 본 방 향 >
◆ PEF의 책임성·건전성을 제고하되, PEF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율체계 마련
◆ 해외 PEF와의 규제차익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규제 정비
◆ 사적계약에 기반한 PEF의 특성을 감안, 공적규제와 시장규율이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19531118
PEF 제도 개선...원스트라이크 아웃, 보고의무 확대, 차입규제, 근로자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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