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
2025. 12. 24
- (유류세) 2개월 연장, 인하율(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유지
- (자동차 개별소비세) 6개월 연장, 인하율(△30%) 유지, 6월말 종료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26.6.30.까지만 운용 후 종료할 예정이다. 한편,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12월 말 종료할 계획이다.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
정부는 '25.12.31.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조치를 '26.2.28.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57원/리터(ℓ), 경유 △58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및 6개월 후 종료 ]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25.12.31.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6.6.30.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 탄력세율 5%→3.5%(△30%) 적용, 감면한도 △100만원(교육세·VAT 포함시 △143만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하여 ’26.6.30.까지만 운용한 후 종료할 예정이다.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종료 ]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감안하여 12월말 종료할 계획이다.
* 발전용 LNG(원/kg): (인하전) 12 → (인하후) 10.2(△15%) → (인하종료) 12
발전용 유연탄(원/kg): (인하전) 46 → (인하후) 39.1(△15%) → (인하종료) 46
[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12.30. 예정) 등을 거쳐 ’26.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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