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요
□ (개요) PEF(Private Equity Fund)는 경영권 참여, 기업가치 제고 등을 목적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04년 도입)
* 경영권 참여 없이 금융상품·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일반사모펀드(헤지펀드)와 구분
□ (운영형태) 무한책임사원(GP)과 유한책임사원(LP)이 공동 출자하는 합자회사* 형태로 사모펀드 설립·운영
* 주식회사는 모든 주주가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유한책임)을 지는 반면, 합자회사는 회사의 전체 채무에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이 존재(회사운영)
ㅇ 무한책임사원은 PEF 운용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유한책임사원(예: 연기금, 금융회사 등)은 투자자로 참여
* 투자 관련 의사결정, 집행 및 회수 등 펀드 운용 전반에 관한 업무
□ (규율체계) 진입·운용규제를 최소화하되 투자자를 기관으로 제한
ㅇ (진입규제) GP는 등록제로 운영중이며, 자본금(1억원)·인적요건(투자운용인력 2인) 등 최소화(PEF는 설립 後 2주내 사후보고)
ㅇ (투자자) 정부, 금융회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로 제한*
* cf. 일반사모펀드: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및 전문투자자 참여 가능
ㅇ (행위규제)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보호(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 분산투자 의무 및 의결권행사 제한(10% 초과분) 등 미적용
- 다만, 레버리지 규제(400%), 15년 內 지분처분 의무 등 존재
ㅇ (투명성규제) 반기별로 정부·투자자(LP)에게 PEF 운영정보*를 보고하나, 투자상세내역 및 운용성과 등 미포함
* 보고대상정보: 집합투자재산 운용현황, 레버리지비율, 차입·보증현황 등
ㅇ (기타) GP는 「지배구조법」, 「외부감사법」 등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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