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이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역·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5. 12. 23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방안은 중앙회와 조합의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 여신관행을 지역·서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유인 제고, 조합장 견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조합 지배구조·내부통제 체계 개선을 위해 수립되었다.
< ➊ 중앙회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
첫째, 개별 조합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상호금융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역량과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여 상호금융권의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한다.
▲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 중앙회 대체투자(부동산펀드, 사모펀드 등) 건전성 분류 의무화, 승인절차·한도 신설,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 중앙회 대체투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 유동성 리스크 부담에 맞게 중앙회, 조합의 유동성 지표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 ➋ 조합 건전성 관리 강화 >
둘째, 개별 조합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한다. ▲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신협에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 ‘거액여신 한도 규제’를 법제화하여 특정 차주에 대한 대출 쏠림을 방지하고, ▲ 조합의 부실을 유발할 수 있는 부당대출, 허위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 프로세스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등 여신업무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강화한다.
< ➌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유도 (부동산·PF → 지역·서민) >
셋째, 조합의 부동산·담보대출 위주로 편중된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PF대출, 공동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 순자본비율 산정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고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한다.
▲ 특히 대규모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공동대출은 중앙회 사전 검토 의무화 등 취급 요건을 강화하고, 「PF대출 모범규준」 신설하는 등 PF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한다.
▲ 또한, 장기 미정리 부실 PF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실 자산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정비한다.
< ➍ 조합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
마지막으로, 조합장 일탈 방지, 경영진 견제 등을 위하여 조합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통제 제도를 확대한다. ▲ 우선,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 방지 장치를 마련한다.
▲ 또한, 旣 시행중인 조합 외부 회계 감사와 상임감사 선임 의무를 강화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 이어, 상호금융권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주요 원칙을 내규에 반영하고, 소액·개인채무의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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