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증금 더 안전하게’ 인터넷은행도 전세사기 예방 참여
2025. 12. 23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차인 확정일자 및 보증금 확인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 수협은행, 수협중앙회에서 확대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2월 23일 오전 5개 금융기관(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대구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3.2.2.)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ㅇ 현재 11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며,
* (’23년 5개)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 (‘24년 6개) 기업, 저축·신협·농협·산림·새마을중앙회
** (예시 : 시세 10억원, 대출신청 7억원, 보증금 6억원인 경우) 기존 LTV만 고려 7억원 대출 → 시세에서 후순위보증금 차감 후 4억원 대출(▲3억원)
ㅇ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 한정되었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①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 ②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ㅇ 시스템 연계 및 안정화 기간을 거쳐 ‘26년부터 연계 업무를 완료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ㅇ 또한, 보험사, 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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