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24.10.17)으로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었고,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여부 결정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현재 중소금융업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은 연체정보 등록예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사전통지할 때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하고 있으나,
◦채무조정요청권에 관한 내용은 연체사실 통지 안내문 하단에 간략하게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간과하기 쉽고 채무조정 요청에 필요한 필수정보도 얻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채무조정요청률*: 저축은행3.5%, 상호금융2.6% 및 카드·캐피탈사4.3%
*’25.9월말 기준 총 개인 연체채권(원금 3천만원 미만) 수 대비 누적 채무조정 요청건수 비율
[ 개선방안 ]
□ 소비자가 연체발생 초기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장기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각 대상 차주에게 채무조정 요청권만을 별도로 상세하게 안내*(문자 발송 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시기) 연체발생 후 5영업일 이내, (안내내용)채무조정 대상, 요청 방법, 비대면 신청경로 및 담당자 연락처 등 채무조정 요청 시 필수적인 정보를 포함
◦모든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여전사가 ’26.1월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소비자가 채무조정요청권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개별 안내·홍보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37383042
채무조정요청권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하고,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 제고를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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