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2026. 1. 20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8,§129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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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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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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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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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대한 과세특례
*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벤처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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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
기구에 투자
* 전용계좌의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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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세특례)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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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입한도)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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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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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벤처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53302101
기업성장펀드( BDC)...2억·9% 분리과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2026. 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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