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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성장펀드( BDC)...2억·9% 분리과세

by 송파박 2026. 1. 28.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2026. 1. 20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8,§129의2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대한 과세특례

*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벤처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


(요건)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
기구에 투자

* 전용계좌의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과세특례)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납입한도) 2억원


(적용기한)28.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개정이유> 벤처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53302101

 

기업성장펀드( BDC)...2억·9%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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