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도 이제 ‘디지털 시대’ 전자계약 이용 전년 대비 2배 급증
2026. 1. 22
’25년 체결 건수 연간 50만건 돌파… 민간중개 부문은 4.5배 ‘폭발적 성장’
활용률 12% 돌파, 전세사기 예방?대출금리 인하 등 실질적 혜택 주효
□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건(507,431건)을 넘어서며, 전년(231,074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ㅇ 전자계약 활용률 또한 전년대비 크게 상승하여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한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전년 대비 약 4.5배(73,622건 → 327,974건) 증가하며 공공 중심에서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활용률(전자계약 체결건수/전체 부동산거래량)은 ’25.11월 기준
□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작년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 추가,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서버 교체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했다.
ㅇ 올해 1월 말부터는 본인인증 방식을 기존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이 평소 사용하던 인증수단으로 더욱 쉽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 (기존 3종) 통신사(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
(확대 15종)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토스), 금융인증서(KB은행, 신한은행), 통신사PASS 등
□ 전자계약 이용 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ㅇ 안전성(전세사기 예방) :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계약서 위․변조 및 이중계약 방지 기능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한다.
ㅇ 편리성(행정 효율) : 관공서 방문 없이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된다.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가 면제되는 등 행정편의가 대폭 향상된다.
ㅇ 경제성(금융 혜택) :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p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이 외에도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 실질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2026년 전자계약 체결 혜택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55851166
부동산 전자계약 50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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