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가족카드 발급허용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도화하겠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1.23.~3.4.) -
2026. 1. 22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근거 마련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다. 이에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의 신청에 따라 그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신용)를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제도개선에 따라 엄카(엄마카드) 사용 등 여전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해소되고, 타인카드 사용으로 분실신고 및 피해보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 추세에 맞춰, 미성년자도 다양한 방식으로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5개 카드사)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55837706
미성년 자녀 가족카드 발급 허용
미성년 자녀의 가족카드 발급허용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도화하겠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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