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하여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26. 2. 4
◈ 증권선물위원회,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발표
▲[시장퇴출]고의 회계부정 지시자는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자격 박탈
▲[감독강화]‘저가수주(덤핑)’로 회계·감사품질 떨어뜨리면 감사인 교체 및 심사·감리 착수 등 강력 제재
▲[사각지대]최대주주가 빈번히 변경되거나 임직원 횡령이 발생한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직권지정 감사 실시
▲[경쟁촉진] 감사품질 우수 법인이 지정감사 일감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거버넌스]대형 회계법인(빅4)에 독립된 ‘외부전문가’ 과반수(위원장 포함)로 구성된 (가칭)‘감사품질 감독위원회’(내부견제기구) 설치·운영 의무화
회계부정 지시자(임원 및 실소유주)에 대한 시장 퇴출
그동안 회계부정이 적발되어 이를 주도한 임원이 해임권고를 받더라도, 이후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다시 취업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인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한 회사관계자를 자본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으로는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뿐만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뒤에서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해서도 당해회사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과징금 등과 함께 최대 5년 동안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제한대상자는 일정기간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며, 상장사는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이미 임원으로 재임중인 경우에는 즉시 해임이 요구된다. 참고로, 자본시장법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중에 있다.
※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예산이 크게(약 7배) 증액된 만큼(‘25년 4.5억원 → ’26년 31.7억원), 내부고발 등을 통한 회계부정 적발가능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
만약 이를 어기고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취업한 제한대상자 및 취업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이미 재임중인 제한대상자에 대한 해임을 거부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자본시장법상 조치수준과 동일)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美SEC에서는 불공정거래, 회계부정 등 증권 관련 사기행위자에 대해 상장사의 임원으로서의 업무수행 금지 가능 → ‘24년 중 회계부정 관련 19명 제재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71426573
분식회계 지시자 5년간 상장사 임원 자격 박탈
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하여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26. 2. 4 증권선물위원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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