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이하여신비율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여신을 자산건전성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즉 자산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상태인 “정상”에서부터 회수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이중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의 합계액을 총여신으로 나눈 비율을 고정이하여신비율이라고 한다.
「은행업감독규정」별표 3에서는 분류단계별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정”은 차주 채무상환 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여신또는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도가 발생한 차주의 여신 중 담보처분에 의한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을 말한다.
“회수의문”은 차주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여신 및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연체대출채권 보유 차주의 여신 등의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을 말한다.
“추정손실”은 차주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여신 및 12개월 이상 연체대출채권 보유 차주의 여신 등의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을 말한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3> <정 2006.11.30, 2009.6.24, 2010.11.16, 2013.5.24, 2013.12.17 2014.12.26., 2018.7.12., 2019.1.17., 2019.6.4>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가. 정상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나. 요주의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다. 고정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3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④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라. 회수의문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마. 추정손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12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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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이하여신비율...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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