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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공시대행·IR업체·최대주주·제약회사 직원

by 송파박 2026. 2. 15.

공시대리업체 및 IR컨설팅 업체 대표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적발·조치

-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2.4.) 의결

​   2026 . 2. 4

 ➊ 공시대리업체, IR컨설팅 업체 대표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고발·통보 조치
 ➋ 상장사 최대주주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조치
 ➌ 제약회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조치
 ➍ 상장사 임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및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고발·통보 조치

 

 

[ 조치개요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3차 정례회의(’26.2.4)에서 

 

⑴ 공시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공시대리인 및 IR컨설팅업체 대표이사 등 3인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고, 

⑵ 적자전환 정보 등 악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한 상장사 최대주주를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⑶ 치료제 개발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회사 직원 등 4인을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고, 

⑷ 유상증자 및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임직원 등 16인에 대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 

동 내부정보를 지득하고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동종업종의 다른 상장사 주식들을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상장사 前 직원에 대해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 네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임

 

 

 [ 유의사항 ]

   회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공시대리인, IR업체 등 법인의 대리인 또는 준내부자의 경우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상 알게 된 특정 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에 이용한 행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정한 수단·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이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최근 신규 제재 도입으로 과징금(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계좌 지급정지(최대 12개월),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최대 5년) 조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7230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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