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및 첨부서류(자본시장법 §161, 자본시장법 시행령 §17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4-5) >

1) 주권상장법인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주요사항보고서를 납입기일 1주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 한하여 상법상 납입기일 2주전 통지·공고 의무 면제,
2)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외부평가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3) 주권상장법인에 한하여 제출,
4) 무형자산에 대한 중요한 자산양수도의 경우,
5) 전환사채 매수선택권(콜옵션) 행사자 또는 전환사채 매수자 중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경우 첨부
자본시장법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등)
어음 부도
수표 부도
당좌거래 정지
당좌거래 금지
영업활동 정지
회생절차 개시
회생절차 신청
간이회생절차 신청
영업정지
송파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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