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가상자산(Virtual Asset)은 분산원장 및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에 의해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되어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자산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 는 전자적 증표와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로 정의하며,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한 것,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전자화폐, 전자증권, 전자어음 등은 가상자산 에서 제외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전통적인 현금, 예금 등의 화폐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 태의 자산으로서 일부에서 투자 및 지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가격 변동성이 크고, 신뢰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 금융자산과 차이가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 이전될 수 있으며, 지급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치의 디지털 증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로 정의하며 법정통화의 디지털 증표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나 증권 등 기존 금융자산의 디지털 표현 형태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이 금융시스 템과 통화정책,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국제 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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