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제도 선진화를 통해 자금세탁으로부터 안전한 선진 국가로 도약“
2026. 2. 5
- ‘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 -
- 「AML/CFT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및 ’26년 자금세탁방지 업무계획 발표
현재 국내거래소간 발생하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송신거래소가 수신거래소에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트래블룰)를 부여하고 있다.
향후 트래블룰을 확대하여, 국내거래소간 적용 대상을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고, 송신거래소뿐 아니라 수신거래소에도 정보를 확보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거래소가 개인지갑 혹은 해외거래소와 거래할 때에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등 저위험 거래만 허용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트래블룰 확대방안 >

현재는 범죄수익 관련으로 의심되는 계좌라도 보이스피싱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원 결정 없이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범죄 자금을 동결하여 추가 범행을 위한 자금 흐름을 막기 위해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마약, 도박, 테러자금조달행위 등 특정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FIU가 수사기관 요청 등에 따라 계좌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계좌정지 관련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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