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간이합병

합병
합병은 상법상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법률행위의 개념
합병의 종류
① 흡수합병 : 수개의 합병 당사회사 중 하나의 회사만이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는 모두 소멸하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방법의 합병
② 신설합병 : 당사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신설된 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방법의 합병
합병의 특수절차
① 소규모합병 :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② 간이합병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전체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소멸하는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합병
합병 개념
합병 정의
합병 의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흡수합병
신설합병
합병 종류
합병 유형
합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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