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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판매과정 녹취의무

by 송파박 2025. 10. 13.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2025. 9.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71조 제7호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 중 65세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아이엠증권 침산지점 A차장은 2023.3.2. 만 70세의 고령투자자에게 B회사의 상각형 신종자본증권(영구채/5년 콜옵션)을 판매(1건, 1억원)하면서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1.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6.11, 2017.5.8, 2017.10.17, 2019.1.15, 2019.8.20, 2021.2.9, 2021.6.18, 2021.10.21> 
2의2. 개인인 일반투자자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제2항 또는 제18조(적정성원칙)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녹취된 파일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03935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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