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동일인(총수 또는 최상단법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의 집단,
지분율 기준 또는 지배력 기준 등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로 계열회사 여부를 판단(공정거래법 제2조 제11호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공시대상기업집단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자산총액이 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
| ‘사실상 지배’는 지분율 또는 지배력 기준으로 판단 |
| 지분율 기준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30% 이상 지분 소유 + 최다출자자 * 친족(동일인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비영리법인·단체·계열회사 및 임원 등 사용인 |
| 지배력 기준 :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동일인이 회사의 주요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등 |
대기업집단정책
대기업집단 정책
사실상지배
사실상 지배
지분율
지배력
상출집단
상출
상호출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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